민주, “내란특검 부결되면 외환유치 포함 강력한 특검법 재발의”

김동욱 기자
2025/01/07 11:12

8일, '쌍특검법', 농업4법, 국회증감법 등 8개 법안 재표결 예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는 8일 내란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외환유치를 포함해 강력한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검법이) 부결된다면 빠른 시일 안에 재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한 농업4법, 국회 증감법 등 8개 법안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진압을 위해 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한다"며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 하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잘못인데 특검법은 반대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위헌정당의 길로 나서고 있다"며 "강도짓은 잘못이나 수사와 처벌은 안 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반문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당이 아니라면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에 찬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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