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살인사건’ 30대 아내 무죄 확정

김임수 기자
2025/01/07 11:55

1·2심 징역 30년 선고 대법원서 파기환송
수원고법, 4차례 변론 끝에 무죄…재상고 기각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결국 무죄를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원심판결을 지난해 12월 24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남편은 26일 A씨가 건넨 미숫가루·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왔다. 귀가 후 A씨는 남편에게 재차 찬물을 건넸고 이를 받아마신 남편은 1시간∼1시간30분 뒤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통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찬물을 통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피고인이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해 7월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어진 수원고법 파기환송심에서는 4차례 변론 절차를 거친 끝에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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