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항하니까 홧김에” 흉기로 아들 찌른 아버지 긴급체포

강다현 기자
2025/01/07 14:18

동대문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아들의 등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아들과 다투다 홧김에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집 밖으로 도망친 아들은 주민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반항하자 화가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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