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일반인 접견·서신 금지 불복 준항고 기각
김채연 기자
2025/01/07 14:22
2025/01/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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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7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 변경 준항고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구속됐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상실됐다"고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9일 검찰이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결정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경찰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취소·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불복 절차다.
법원은 그러나 "검사는 형사소송법 91조를 준용하는 같은 법 209조에 따라 기소 이전에는 법관의 영장발부 내지 결정이 아니라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구속 피의자의 접견 및 서신수수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 처분 내용이 과도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접견이나 서신수수 등을 통해서도 증거인멸행위가 발생하거나 무제한적인 접견 내지 서신수수 내지 그 시도로 인해 구금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가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하고, 단기간 내 수사 중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