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헌재, ‘내란죄’ 철회된 탄핵소추 기각해야”

한대의 기자
2025/01/07 14:59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12월26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 되지도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 측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는 등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당기려 하는 정황을 겨냥한 것으로, 내란죄를 빼면 윤 대통령의 탄핵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면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 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서 철회된 이상 헌재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서 당연히 기각하여야 하고 나아가 내란죄를 이유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도 더 볼 것 없이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 때 일부 철회된 것은 논란이 있었지만 사건의 동일성 범주 내라서 가능한 것이 였으나 이번 윤통 탄핵소추는 이와는 전혀 다른 케이스이고 본질적인 핵심의 철회"라면서 "헌재가 아무리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는 자부심을 망각해선 안된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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