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헌재, ‘내란죄’ 철회된 탄핵소추 기각해야”
한대의 기자
2025/01/07 14:59
2025/01/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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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면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 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서 철회된 이상 헌재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서 당연히 기각하여야 하고 나아가 내란죄를 이유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도 더 볼 것 없이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