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기각 사유 보완”

임상혁 기자
2025/01/07 16:28

지난달 1차 청구는 '기각'
檢 "구속사유 추가 확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추가 수사로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됐다"며 재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전씨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불법 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씨를 체포한 뒤 전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조사했다. 또 전씨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3대도 압수해 분석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같은 달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튿날 법원은 "전씨가 2018년 돈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전씨가 정치권에 해당 금액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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