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기각 사유 보완”
임상혁 기자
2025/01/07 16:28
2025/01/07 16:28
지난달 1차 청구는 '기각'
檢 "구속사유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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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추가 수사로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됐다"며 재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불법 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씨를 체포한 뒤 전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조사했다. 또 전씨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3대도 압수해 분석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같은 달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튿날 법원은 "전씨가 2018년 돈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전씨가 정치권에 해당 금액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