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5개 재판은 여전히 ‘답보’…사법부 시계는 왜 느리게 흘러가나
김채연 기자
2025/01/07 16:32
2025/01/07 16:32
대장동 심리는 기소 11개월만인 지난해 10월 시작
공직선거법 '6-3-3 원칙'에도 1심 선고 2년여 만에
법조계 "신속재판 의지 드러내는 法 지연 안통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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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2주 간의 동계휴정기를 끝내고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재판을 재개했다. 해당 재판은 이른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재판으로 총 4개의 사건이 병합된 재판으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들 중 가장 규모가 크며 사건 구조가 복잡하고 관련자가 많은 그야말로 사법리스크의 '정점'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혐의 중 상대적으로 분량이 가장 적은 위례 신도시 의혹을 첫 번째 심리 대상으로 삼고 2023년 10월 재판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위례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소요됐으며 지난해 10월에서야 이 사건 본류 격인 대장동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 위례 의혹보다 더 복잡하고 방대한 대장동 사건 심리에는 결국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거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오는 2월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도 관건이다. 만일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된다면 약 한달 간의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 또다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 인사에서도 대장동 사건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를 제외한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된 바 있다.
또한 해당 재판이 향후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크게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사법리스크인 만큼 재판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심리를 끌고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선거범 재판의 선고는 1심은 6개월 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끝내라는 공직선거법 270조의 강제 규정인 '6-3-3법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는 기소된 지 2년 2개월만에 나왔으며, 2심 재판은 1심 선고로부터 약 두 달이 지난 오는 23일에서야 시작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사법부가 계속해서 '재판 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더이상의 지연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탄핵 정국을 더이상 입맛에 맞게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한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선거법 관련해서는 신속한 재판을 다짐하는 사법부의 의지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의 지연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이 대표가 선거법 사건 관련 서류를 고의적으로 미수령하고 한 달이 넘도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지연 전략에 대해서도 공시송달로 처리하거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버린 것도 그 의지의 강력한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