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檢,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

남미경 기자
2025/01/07 17:01

2심 선고는 다음달 4일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결심공판에서 1심 선고 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 1심에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또 사건에 연루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는 징역 3년 6개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 의원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선 상대였던 임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4일 진행된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따라 진행됐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토대로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범죄 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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