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재판!] ‘짝퉁 골프채’ 받은 현직 판사 무죄 확정
김임수 기자
2025/01/08 06:01
2025/01/08 06:01
사업가로부터 명품 골프채 받아…알고보니 '짝퉁'
재판 관련 부탁받고 법원 시스템 접속해 검색하기도
1~3심 "골프채 알선 대가 사실 검사가 증명 못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19년 인천 계양구 마트 주차장에서 중학생 동창으로부터 소개받아 10년 이상 알고 지낸 A씨로부터 52만원 상당 골프채 세트와 25만원짜리 과일 상자 등 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골프채는 원래 수천만원 상당의 혼마4스타 제품으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 '짝퉁(가품)'으로 판명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재판에서 법정구속이 될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자 법원 내 사건 검색 시스템에 접속해 A씨 관련 사건 검색 기록을 조회한 혐의도 받았다.
검사가 불복해 상고했으나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사법부에 속한 법관인 김 부장판사가 행정부에 속한 경찰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공무원에 어떠한 법률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도 김 부장판사 골프채 수수는 청탁 대가 명목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법관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 '법관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감봉 3월, 징계부가금 104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