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720만원” 서울시, 새해 출산 집없는 가구에 지원
박아람 기자
2025/01/08 11:50
2025/01/08 11:50
전국 최초로 월 30만원씩 2년동안 지원
전세 3억·월세130만원 이하 임차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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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기로 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출산가구가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올해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원(월 3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 주택이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다.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4회차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선지출·사후지급 방식으로 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해 개인별 계좌를 통해 사후 지급받는다.
올해는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무주택 가구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차계약서 등을 갖춰 5~7월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10월께 최정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납부내역 또는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증명 후 12월에 주거비가 지급된다.
다태아나 추가 출산 시에는 기본 2년 지원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해 가구 특성별 맞춤 주거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선순 여성가족실장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출산가구가 주거비 걱정을 덜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지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출산가구, 임산부, 다자녀 가족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