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영장 집행 언제…유리한 시점은 10일?
설소영 기자
2025/01/09 16:43
2025/01/09 16:43
기동대에 특공대까지 출동…경호처 직원 체포도 고려 중
특수단 "할 수 있는 모든 방안 검토"…물리적 충돌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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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한과 발부사유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1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었던 일주일보다 길게 기한을 잡아 2차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번째 영장 집행에 '경찰력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관저 주변에 동원할 경찰기동대인원을 1차 때보다 늘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기동대 45개 부대와 2700여 명이 동원됐는데, 2차 때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이보다 늘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수단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1차 당시) 가용한 모든 인원을 투입한 것이 아니었다"며 추가 투입을 시사했다.
하지만 또다시 집행에 실패하면 강제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경찰특공대 투입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려다 자칫 물리적 충돌 발생이라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소정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경호는 법적으로 아직 유지되고 있어 강제 체포 과정에서 과잉 수사로 비춰진다면 경찰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경찰에게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내준 상황에서 자칫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는 만큼 (경찰은) 상식적인 선 안에서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