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보험 사각지대 소규모 음식점…행안부, 지자체 단체보험 추진
세종
김남형 기자
2025/01/09 16:28
2025/01/09 16:28
100㎡ 미만 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저조
연 2만원으로 화재 등 피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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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최대 300만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안부는 2022년 9월 캐롯손해보험을 통해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에서 연 2만원을 내면 화재 등 피해를 보장해주는 임의보험인 '재난희망보험'을 출시했다.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10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5년 간 화구를 사용하는 음식점들에서 발생한 화재는 연평균 약 2500건에 이른다. 재산피해액은 800억원을 넘어섰다. 소규모 음식점들은 보험 가입율이 낮아 사고가 발생해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에 행안부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시급하다고 보고, 지자체가 음식점 1곳당 연간 2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10억원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험 가입 주체가 음식점 업주인 재난희망보험과 달리 지자체가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도 부담한다면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소규모 음식점 업주들의 피해 배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희망보험 가입 건수가 많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음식점들이 많다"며 "이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보험으로, 행안부가 지자체에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달 중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조례 표준안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