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보험 사각지대 소규모 음식점…행안부, 지자체 단체보험 추진

세종 김남형 기자
2025/01/09 16:28

100㎡ 미만 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저조
연 2만원으로 화재 등 피해 보장

지난 3일 오후 4시 37분께 경기도 성남 분당구 8층짜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240명이 구조됐고 70명이 자력으로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에서 연기를 흡입한 35명이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1층 김밥집 주방 튀김기의 과열로 보고 있다. /소방청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화구 사용에 따라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곳이 많다. 이에 정부가 소규모 음식점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단체보험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최대 300만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안부는 2022년 9월 캐롯손해보험을 통해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에서 연 2만원을 내면 화재 등 피해를 보장해주는 임의보험인 '재난희망보험'을 출시했다.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10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3년 기준 전국 음식점 및 주점 80만여 곳 중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은 60만여 곳(75%)에 달한다. 그러나 재난희망보험의 가입 실적은 2022년 89건, 2023년 106건, 2024년 99건에 그쳤다.

최근 5년 간 화구를 사용하는 음식점들에서 발생한 화재는 연평균 약 2500건에 이른다. 재산피해액은 800억원을 넘어섰다. 소규모 음식점들은 보험 가입율이 낮아 사고가 발생해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에 행안부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시급하다고 보고, 지자체가 음식점 1곳당 연간 2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10억원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험 가입 주체가 음식점 업주인 재난희망보험과 달리 지자체가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도 부담한다면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소규모 음식점 업주들의 피해 배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희망보험 가입 건수가 많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음식점들이 많다"며 "이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보험으로, 행안부가 지자체에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달 중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조례 표준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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