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1심 징역 2년…법정 구속

남미경 기자
2025/01/08 16:17

재판부 "위법수집 증거 판단..돈봉투 혐의 무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유죄'로 인정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지난해 1월 기소된 이후 1년 만에 나온 결과로, 핵심 쟁점이었던 돈봉투 관련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법원이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위법수집 증거라고 판단한 것이 무죄 판단에 결정적이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으로서 이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송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것이 맞나' '법정구속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라는 기자들 질문에 "전당대회 당시 금품이 제공됐다는 사실과 먹사연의 회계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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