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관련자 모두 유죄인데 宋만 무죄?…“항소심 판단 다를 수도”
김채연 기자
2025/01/08 17:30
2025/01/08 17:30
法 '이정근 녹취록' 위법수집증거로 판단
법조계 "증거능력 판단 재판부마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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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공판을 열고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9년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형랑이다.
재판부는 이날 송 대표가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던 돈봉투 살포 과정에 송 대표가 개입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현재까지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송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당내 현역 의원들 살포용 돈봉투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으며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결국 돈봉투가 당내에 살포된 주된 이유가 송 대표의 당선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수한 의원들에게만 유죄가 선고되고 주범은 빠져나가게 해주는 사법부의 판단은 국민들의 사법 신뢰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최진녕 변호사는 "어차피 증거가 위법했다면 재판을 이렇게까지 몇 년 동안 끌 이유도 없었지 않나.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수 있다"면서 "다만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충분히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전당대회 때 돈봉투 살포가 있었고, 송 대표가 최종 수혜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법원이 돈봉투 살포 행위를 송 대표에게 연결시키기에는 '암묵적 도모'만 있을 뿐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명료하게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관련자들의 진술 등 다른 유죄 증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정근 녹취록의 위법성 역시 다시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