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중요 임무’ 조지호·김봉식 구속 기소

박세영 기자
2025/01/08 17:07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내란 주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하달해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선관위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 등에도 경찰을 보내 선관위 직원 출입을 막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김 청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처했다. 현재 서울청장 직무대행은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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