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명절차 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한솔 기자
2025/01/08 17:10
2025/01/08 17:10
중대사안 심리하는 헌재 중요성 고려,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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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재판관 중 임명 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임명 일자가 같을 시 연장자 순으로 대행토록 규정했다.
그간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는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었다. 개정안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중대 사안을 심리하는 헌재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권한대행 임명 절차가 시행령 규정에 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에서 입법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