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마약모임 추락사’ 경찰관에 마약 판매한 남성 징역 1년 6개월

손영은 기자
2025/01/08 17:43

서울서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DB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의 '마약 모임'을 참석했다가 추락해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8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34만원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문씨는 2023년 6월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에게 케타민 3g을 72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2월 지인 2명과 함께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심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경장은 같은 해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20여명의 지인과 모임을 하던 중 창문을 통해 떨어져 숨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당시 A경장을 비롯한 20여명이 아파트에서 모임을 했으며 참석자들이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모임을 주도한 이모씨와 정모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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