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오마이뉴스 고발… 관저 일대 무단 촬영해 보도”
홍선미 기자
2025/01/08 17:49
2025/01/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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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관저에서 산책하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