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특검법, 제3자 추천으로 9일 재발의”

김동욱 기자
2025/01/0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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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8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내란 특검법을 최우선으로 재발의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추천 주체에 대해선 "원내에서 논의해서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에 관련해 국민의힘과 협상전략에 대해선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의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 발의에 대해선 "여당은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 없다"며 "개별적 인사들의 의견만 있는 것이 정확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발의해 달라고 했더니 '솔직히 발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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