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영길 ‘돈봉투 사건’ 1심 징역 2년에 “항소할 것”

박세영 기자
2025/01/08 18:37

檢 "기존 법원 판단과 배치…판결문 검토 후 항소 예정"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 '정점'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직후 언론공지를 내고 "1심 판결은 기존 법원의 판단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고,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등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돈봉투 의혹의 단초가 됐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 전 사무부총장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하에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밝혔다"라며 "동일한 쟁점이 제기된 재판에서 이 전 사무부총장이 휴대전화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했다는 판단이 거듭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실제 돈봉투 수수를 기획·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의 경우 이정근 녹음파일의 적법성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송 대표의 항소심에서 이정근 녹음파일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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