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2025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하세요”

전북 박윤근 기자
2025/01/09 09:58

1월 연납 시 연세액의 약 4.6% 공제, 최대 혜택 제공
납부 기한은 1월 31일, 세제 혜택으로 도민 경제적 부담 완화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자치도는 2025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의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1월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1월 납부 시 연세액의 약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납을 이용했던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공제된 세액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군 세무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와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으로도 가능하다. 세금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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