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페인트, 환경부·페인트업계 체결한 자발적 협약 위반”

이수일 기자
2025/01/09 10:02

노루페인트가 지난해 출시한 자동차 보수용 베이스코트 워터칼라플러스.
강남제비스코·삼화페인트공업 등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제조업체 6곳은 노루페인트가 2022년 환경부와 체결했던 자발적 협약을 위반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주요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지난해 12월 16일 간담회를 갖고 노루페인트의 '워터칼라플러스' 페인트 실험 결과, 현장에서 유성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노루페인트에 즉시 회수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워터칼라플러스는 지난해 3월 노루페인트가 출시한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로, 차량 보수 시 마지막에 색상을 구현하기 위해 칠하는 베이스코트 제품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8~9월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KIDI) 등에 수용성 여부 확인 실험을 의뢰한 결과 '유성'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페인트의 색상 편차가 0.5일 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은 766g/리터(ℓ)을 기록했으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200g/ℓ)의 3.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VOC는 대기 중에서 질소산화물(NOx)과 함께 광화학반응으로 오존 등 광화학산화제를 생성해 광화학스모그를 유발하기도 하고, 벤젠과 같은 물질은 발암성물질로서 인체에 유해하며, 스티렌을 포함해 대부분의 VOC는 악취를 일으키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페인트업계 "노루페인트가 워터칼라플러스를 대리점에 공급하며 유성 수지와 유성 희석제를 사용하라고 권장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부는 간담회 자리에서 자발적 협약 제8조에 따라 노루페인트에 유성으로 판단되는 워터칼라플러스를 전량 회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노루페인트와 함께 시장에서 편법으로 유성 조색제, 유성 수지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니온플러스와 씨알엠에 대해서도 유통 근절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페인트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 보수용 시장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일부 업체의 유성 베이스코트 판매가 증명된 것"이라며 "이번 결과로 노루페인트는 그린워싱 논란에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노루페인트는 이처럼 뒤로는 불법·편법적인 일을 자행하면서, 앞에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평가에서 페인트 제조업계 중 유일하게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며 홍보하고 있다"며 "노루페인트가 아니라 노룰(NO RULE)페인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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