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계엄 수사기록 일부 회신…尹 탄핵심판 안 빨라”

김형준 기자
2025/01/09 14:09

"'장외변론'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할 것"
野, "與 압박, 심판 영향 준다" 주장에 반박도

/임상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앞둔 헌법재판소가 경찰·국방부·검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일부 회신받았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이례적으로 빠르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오는 14일 열리는 첫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오후 경찰청,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받았다"며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적법 요건은 심리 중"이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대리인단이 이른바 '장외변론'을 펼치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헌재는 독립적인 심판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점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으면 재판부가 이를 면밀히 판단해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심리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심리 속도는 재판부가 판단해 결정한다"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각각 63일, 91일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탄핵 사건 절차 진행이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천 공보관은 헌재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외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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