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헌재, 이재명 사건 속도 맞추려 졸속심리 의심” 주장…야당 “뭔소리야” 반발
한대의 기자
2025/01/09 17:32
2025/01/09 17:32
"헌재가 내란죄 빼라 했나"…헌재 "공정 절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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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면) 심리 절차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한 마디로 반대신문의 보장이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증인 채택이 안되는 등 신속을 가장한 졸속 심리가 되는 것 아니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헌재가 자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냐, 아니면 혹시나 여론몰이에 의한 군중 민주주의에 굴복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아려 "최근 헌재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무처장은 "헌재에선 헌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모든 사건 심리에 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짧게 답했다.
나 의원은 또 "지난번 탄핵소추 사유에서 민주당의 소추위원들이 내란죄를 빼버렸다. 그날 재판부에 있어서의 발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재판장의 권위에 따라, 재판장의 의사에 따라 재판장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녹취돼 있다. 맞느냐"고 질문했다.
김 사무처장은 "청구인 대리인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는 있다"라고 답했고, 나 의원은 "그럼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 청구인 대리인이 재판부에서 권유하지도 않았는데 내란죄를 뺐나, 재판부에서 권유한 사실 있느냐 없느냐"고 거듭 되물었다.
김 사무처장은 "변론 준비 절차는 모든 국민들이 보는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재판으로서 일체의 의혹도 없고, 명확하게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또 "민주당에서는 (탄핵소추안에) 내란행위는 남겨 놓았다, 내란죄라는 것을 뺀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란행위만 있는 것과 내란죄를 남겨둔 것은 내란죄가 있는 것은 심리 절차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사무처장은 "지금 말씀하신 주장을 토대로 해서 변론 준비 절차에서 피청구인 측에서도 그런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심리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한마디로 반대심문의 보장이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또한 증인 채택이 안 되는 등 신속을 가장한 졸속 심리가 가능한 것 아닌가"라며 "결국 저희는 헌법재판소가 졸속 심판을 위해서, 졸속 심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탄핵소추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재판부와 짬짬이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도록 제대로 심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은 질의 중 이어진 여야 간 고성으로 인해 나 의원의 발언 내용이 들리지 않는 등 한때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나 의원을 향해 "무슨 소리야"라며 비난했고, 이에 여당 의원들도 "조용히 하세요"라고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야당 의원들이 계속 반발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석으로 나가 항의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이상식 민주당 의원의 경찰 내통 의혹과 관련된 질문을 마지막으로 현안질의를 마쳤다.
나 의원이 발언을 마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를 보냈다. 이후 민주당 의원 질의가 이어지자 일부 여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