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 전현직 3명 항소심 시작…‘녹취록 증거능력’ 쟁점 부상

남미경 기자
2025/01/09 17:50

고법, 민주당 전현직 3명 항소심서 송영길 대표 사건 거론
法 "증거능력 적법성 정리해 제출"…檢 "입증할 증인 정리"

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허종식 의원/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 3명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이들의 항소심에서도 돈봉투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전날인 8일 돈봉투 혐의 관련 무죄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검찰에 증거물 관련 연관성을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송 대표 1심 선고 재판부는 돈봉투 수수 정황이 담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고 있고, 어제 관련 사건의 1심 판결에서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됐다"며 "이 사건의 증거와 어느 정도 겹치는지, 그리고 임의 제출한 녹취록의 사용범위나 이번 사건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송 대표의 재판부가 증거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증거물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제출됐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입증할 증인들을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임 전 의원에게도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윤 전 의원에겐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윤 전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에게 국회의원 배부용 돈봉투에 들어갈 6000만원 상당 금품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도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항소심 2차 공판 기일은 다음달 2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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