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 체포, 지지자 과격반향 걱정… 헌재판결 수긍할 것”

유제니 기자
2025/01/09 17:21

尹대통령 대리인단 '외신 기자회견'
2차 체포영장도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불법적인 영장 집행은 응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인 윤갑근·석동현 변호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외신기자 대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연일 찬반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9일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항상 걱정하고 미안해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날씨가 추운데 연일 하루 종일 집회를 하고 있어서 미안해하고 고마워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지지자에게 자필 서명을 담아 전한 편지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쓴 바 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늘 걱정하는 건 건강과 안전에 대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자유로우면 나와서 손이라도 잡아주실 것"이라고도 했다.

석 변호사는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지 여부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지만 많은 보수 우파 성향의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국민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몇 달간 더 많은 국민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이 국면에서 대통령이 임기 도중에 정치적 목적에 의해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거의 내전 상황"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또 "대통령에 대한 보여주기식 체포를 할 경우는 좌파에 비해 선량한,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보수 지지 시민이 과격한 반향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걱정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탄핵 지지 세력도 우리 국민이기에 걱정을 안 할 수 없다"면서도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전체를 점거하고 교통을 마비시켰다. 민주노총은 완전 정치 단체가 돼서 대통령 체포조로 활동하겠다며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주로 하는 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과정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많은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모두 당당하게 풀어서 역사적으로 한국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선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외견상으로는 건강하다"고 답했고, 도피설에 대해선 "관저에 계신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오면 수긍하고 물러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헌재는 단심이라 파면 결정이 나면 수긍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불법 행위 집행에 대해선 방어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만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변호사는 "1차 체포영장 때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유효기간 내 헌재에서 가타부타 결정이 있어야 했는데 결정 없이 지나갔다"며 "(1차) 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무효화돼 2차 영장 발부와 함께 다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1차 체포영장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유효기간이 지난 6일까지인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7일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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