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법리상 다툼 여지”
임상혁 기자
2025/01/10 09:12
2025/01/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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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씨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를 돕겠다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불법 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씨를 체포한 뒤 전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조사했다. 또 전씨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3대도 확보해 분석하기도 했다.
검찰은 같은 달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튿날 기각되자, 지난 6일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다"며 영장을 재차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