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법리상 다툼 여지”

임상혁 기자
2025/01/10 09:12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씨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씨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약 40분 뒤인 오후 9시께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전씨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올라 구치소를 벗어났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를 돕겠다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불법 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씨를 체포한 뒤 전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조사했다. 또 전씨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3대도 확보해 분석하기도 했다.

검찰은 같은 달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튿날 기각되자, 지난 6일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다"며 영장을 재차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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