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공소장은 수사기관의 오답노트”
김형준 기자
2025/01/10 10:35
2025/01/10 10:35
직권남용 공소사실 억지로 끼워넣어
장갑차, 탱크 등은 언급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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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10일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장은 전체 8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단 1페이지에 기재된 직권남용 공소사실만이 검찰에 수사권한이 있고 나머지 내란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권한이 없다"며 "검찰은 억지로 1페이지 직권남용 공소사실을 끼워넣은 채, 전체 수사의 불법을 은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이어 "공소사실에 대통령이 수십 차례 등장하는 것은 김 전 장관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의미하기에, 이 같은 공소장 기재로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누명을 씌워 여론재판을 하려는 치졸한 의도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변호사는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대통령의 발포지시가 있었던 듯 기재했지만, 검사 스스로 실탄은 휴대하지 않고 병력이 이동했다는, 스스로 앞뒤 모순되는 내용을 공소사실이라고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정 장관이 국회를 탱크로 밀어버리라고 했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 '허위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정작 공소사실에는 장갑차, 탱크 등 장비는 전혀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다"며 "대통령 비상계엄에 장갑차, 탱크 등 장비가 동원되지 아니한 사실을 매우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 당원들"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유 변호사는 "이 사건 내란 수사가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 세력이 주도한 실질적 내란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