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확대…사회약자 안전망 두텁게 지원
지환혁 기자
2025/01/10 16:21
2025/01/10 16:21
여성가족부, 2025년 업무보고
돌봄과 일자리 지원 확대·위기가족 청소년 안전망 강화 등
사회전반 가족친화, 양성평등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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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10일 교육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문체부와 함께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주제로 2025년 사회분야(Ⅰ)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여가부는 올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과 일자리 지원 확대' △약자 보호를 위한 '위기가족·청소년 안전망 강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원을 위한 '폭력 피해 대응 및 예방' 등 3대 정책목표로 제시해 사회 전반에 일·가정 양립 정착을 위해 가족친화·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새일센터에서는 고부가가치(79개 → 89개)·지역별 유망직종(10개 → 16개)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직업교육훈련 기간 동안 교육과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참여수당을 신설(월 10만원)한다. 새일여성인턴의 장기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규채용 후 12개월이 지나면 기업에 8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고용유지장려금을 확대한다. 중소기업도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진입하기 쉽도록 간소화된 기준을 적용한 예비인증을 신설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차등 적용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 자립지원과 치유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자녀 1인당 월 2만원씩 인상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도 완화된다.
조손가족의 양육과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적극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에 연계한다. 조손가족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를 지원하고, 손자녀와 관련된 법률상담·소송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 밖 청소년은 시설 퇴소 후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수당(월 40만 원 → 월 50만 원)을 인상하고, 가정 밖 청소년이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부)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으면 훈련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금도 월 1만3000원에서 월 1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여가부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 피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폭력 피해자 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성범죄 삭제 지원 범위를 불법촬영물 등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하고 전국 피해 지원기관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한다. 교제폭력 피해자의 조기 발굴 및 지원을 위해 피해자 진단도구를 보급하고,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지원하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대응 매뉴얼 제작 등 제도를 개선한다.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복합유형의 폭력피해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기존 5개에서 11개 시·도로 확대한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피해자가 성년이 되어 퇴소 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지원수당도 신설해 월 50만 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기존 폭력예방교육에 교제폭력·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를 포함해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가족부는 올 한해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한층 강화해 당면한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여성가족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며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여성, 청소년, 가족이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