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 긴급생계비 300만원 지급

세종 김남형 기자
2025/01/10 13:54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15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정부가 1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을 위해 긴급생계비 30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사회복지모금공동회의 특별 성금은 아직 모금 기간이 남았지만, 신속한 유가족 지원을 위해 1차 긴급생계비를 이날 지급하고, 6개월의 유류품 보관기간도 유가족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보험, 상속 등 유가족 지원사항을 정리한 안내서를 11일 예정된 유가족 총회에서 배부할 계획이며, 이번 달에 출범하는 전담 조직(가칭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유가족 지원단)을 통해 지속해서 유가족을 지원한다.
이날까지 이번 사고 항공기(B737-8)와 같은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제도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한다.

무안공항과 같이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이 설치된 공항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11개사)의 조종사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도 실시한다.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시설이다. 사고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외에 여수·광주공항에도 비슷한 구조물이 설치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직무대행은 "유가족의 깊은 아픔에 동참해 주신 모든 국민과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역할을 다해 주신 자원봉사자와 일선 현장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정부는 세심하고 꼼꼼한 유가족 지원,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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