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받던 공공서비스, 정부가 알아서 챙겨준다

세종 김남형 기자
2025/01/12 12:00

행안부, '혜택알리미' 서비스 시범 운영
청년·구직·출산·이사 등 4개 분야 1100여개 공공서비스 알림

혜택알리미 이용 방법./ 행정안전부
올해부터 국민이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알아보지 않아도 알아서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본인 상황과 자격에 맞는 정부 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고, 민간 앱을 통해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은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정작 국민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거나, 각 누리집 등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 혜택 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신청 요건 등이 복잡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정부 혜택을 빈틈없이 전달하기 위해 '혜택알리미'를 구축했다. 예를 들면, 혜택알리미 이용자가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감지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 가족관계 정보 등을 활용해 거주지·자녀 수 등을 분석한 후, '출생축하금' 지원 대상자라면 해당 서비스를 안내해 주는 방식이다. 한번 가입하면 추가로 접속하지 않아도 탈퇴할 때까지 계속해서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올해 청년, 구직, 출산, 이사 등 4개 분야 1100여개 정부 혜택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3600여개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할 수 있도록 혜택알리미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혜택알리미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 앱 등 민간 앱에서 서비스를 가입·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기업은행은 지난 10일 혜택알리미 운영을 시작했고 신한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 카카오뱅크 등 주요 민간 앱에도 순차적으로 혜택알리미가 탑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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