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윤상현 “체포 영장 자체가 명백한 불법…원천무효”
특별취재팀
2025/01/12 14:36
2025/01/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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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제루터교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아시아투데이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자체가 없다"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며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수사 기관에 의한 정당한 절차를 거친 정당한 영장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국민적 혼란을 계속해서 만들 것이 아니라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아와야 하지 않냐"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불울석하기 한 데 대해선 "윤 대통령께서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내부가 망가져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주권자인 국민들한테 직접 알리기 위해 12.3 비상계엄을 했다는 건데, 그 이야기를 직접 헌재 재판 과정에서 밝히고 싶어 하신다"며 "그런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상황에서 안전 확보 등에 대해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앞서 이날 집회 현장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자유에는 자유를 지키려는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