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뒤 수갑 차고 호송된 전광훈 목사…대법 “국가가 배상해야”
김임수 기자
2025/01/12 16:30
2025/01/12 16:30
300만원 지급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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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전 목사는 2019년 10월 3일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2020년 1월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서울중앙지법에서 전 목사의 유치 장소인 서울종로경찰서까지 호송하는 동안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웠다.
한편 전 목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제기했고, 인권위는 지난 2021년 이를 인권 침해로 인정했다. 이후 인권위가 피의자 호송 시 수갑·포승 사용과 관련된 경찰청 훈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경찰청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