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뒤 수갑 차고 호송된 전광훈 목사…대법 “국가가 배상해야”

김임수 기자
2025/01/12 16:30

300만원 지급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전광훈 목사/송의주 기자
경찰이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전 목사는 2019년 10월 3일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2020년 1월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서울중앙지법에서 전 목사의 유치 장소인 서울종로경찰서까지 호송하는 동안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웠다.
전 목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3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해도 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라며 "당시 경찰관은 상관의 사전 지시에 따라 만연히 수갑 사용 행위를 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고,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 목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제기했고, 인권위는 지난 2021년 이를 인권 침해로 인정했다. 이후 인권위가 피의자 호송 시 수갑·포승 사용과 관련된 경찰청 훈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경찰청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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