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입검역 신청시 ‘적하목록’ 서류제출 생략…수품원, 행정서비스 개선
세종
이정연 기자
2025/01/12 17:13
2025/01/12 17:13
수입검역 신청시 화물관리번호만 입력
행정서비스 개선해 국민 편의 증진
수입검역을 신청할 때는 이식승인서, 적하목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6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으로 관세청에 신고되는 화물 정보를 수품원이 직접 전산상으로 공유받을 수 있게 되면서 민원인은 수입검역 신청 시 별도로 적하목록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적하목록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실려있는 화물의 목록으로 검역 대상을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오는 13일부터는 민원인이 수입검역을 신청할 때 적하목록 종이 서류 제출 대신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에서 화물관리번호만 입력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