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수 의왕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90만원 선고 받고 법정에서 ‘기절’

엄명수 기자
2025/01/13 09:44

재판부, 동종전과 있어 죄질 나뻐…檢, 항소여부 주목

지난 10일 오후 1시 50분 수원지법 안양지원 301호 법정 앞에서 서창수 의원(오른쪽)이 지인과 재판 일정을 보고 있다./엄명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다."... "아이고~ 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선고공판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피고인석에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1시 50분 수원지법 안양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1심 선고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고 쓰러졌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90만원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유죄로 본다는 판결이다.

검찰의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서 의원은 항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 법정에 들어선 서 의원은 잔뜩 긴장한 얼굴로 웅크린 채 피고인석에 착석했고, 재판부는 최종 결론이 담긴 주문(主文) 낭독에서 "동종 전과가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아이고~ 억! 하고, 외마디 소리를 내며 바닥에 '쿵'하고 쓰러졌다.

곧바로 법원 내 보안요원과 방청객에 있던 서 의원 측근이 피고인석으로 황급히 달려왔고, 바닥에 쓰러진 서 의원이 다소 거친 숨소리를 냈다.

이로 인해 재판은 10여분간 지연됐고, 이후 서 의원은 정상 호흡을 되찾자 다시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재판부는 서 의원에게 "주문 내용을 들었느냐"고 묻자, 그는 "아니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재차 주문을 낭독하며, 벌금 90만원이 선고됐음을 확인시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속칭 '살아나서 일부러 쇼 했나' '기대치보다 벌금이 더 나와 충격 받았나' 등 뒷발이 무성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을 낸 전적이 있는 서 의원에게 90만원을 선고한 것은 동종 전과자에게 너무 관대한 판결 아니냐는 분위기다.

서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자격정지 5년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후 서 의원은 2018년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소속 시장 후보의 선거 운동을 하다 또 한 차례 기소돼 벌금 90만원 선고 받기도 했다.

이번 판결로 서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 3범인 셈이다.

한편, 이 사건은 작년 4월 22대 총선 당시 경기 의왕과 과천 지역의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인 '인동(인덕원~동탄)선'·'월판(월곶~판교)선'의 실제 착공 여부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측이 같은 해 4월 4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롯, 같은 당 서창수 의왕시의원 등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의왕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하지만 경찰은 석 달이 지난 같은 해 7월 이 의원 등의 공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시켰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이 의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검찰은 이 의원을 제외한 서 의원에 대해서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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