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체포영장 협조 공문 발송

김형준 기자
2025/01/13 10:05

12일 밤 발송…영장집행 방해시 처벌 예고
"명령 안 따른 경호처 직원 불이익 없을 것"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국방부,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며 영장집행 방해 시 형사처벌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13일 공수처는 전날 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문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등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공수처는 국방부에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방부 소속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 소속 부서장(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는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처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압박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 소속 부서가 해당 부서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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