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 ‘확’ 줄인다
익산
박윤근 기자
2025/01/13 11:01
2025/01/13 11:01
'신혼부부·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운영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대출 시 최대 3.0%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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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시는 지난해부터 신혼부부와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도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를 연중 모집하며,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보증금으로 나눠 진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24년 7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19~39세 익산 거주 청년은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에서 연 최대 300만 원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이후 혼인하거나 익산으로 전입한 신혼부부와 청년은 대출 잔액 2억원 한도에서 연 최대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주택가액 6억원 이하이며, 이자 지원율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지원기간은 기본 3년으로 자녀 수 증가에 따라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시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19~39세 이하 청년이다.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익산시와 협약을 맺은 농협과 전북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를 최대 3%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보증금의 90% 이내로 신혼부부는 최대 2억 원, 청년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 지원 금액은 연 최대 신혼부부는 600만원, 청년은 300만원으로 시가 은행으로 이자를 지급한다.
이자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협약 은행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익산시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 대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협약 대출 상품을 이용해야 지원이 가능하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다른 전세 대출 상품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 기간은 2년마다 신청을 하면 6년까지 연장되고,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익산시청 콜센터,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