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가산금리 최대 0.3%p 인하…일부 대출제한 완화
한상욱 기자
2025/01/13 11:41
2025/01/13 11:41
14일부터 주담대·전세자금대출 0.05~0.3%p 인하
실수요자 대출 제한 완화…일부 제한은 현행 유지
|
신한은행은 오는 14일부터 일부 가계대출의 금리를 상품에 따라 0.05~0.3%포인트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의 제한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주택담보대출(금융채 5년물 한정) 중 주택구입자금 가산금리는 0.1%포인트, 생활안정자금 가산금리는 0.05%포인트 낮춘다.
실수요자를 위해 대출 제한도 완화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한도 제한(2억원)을 해제하고, 대출 취급일 당일 기존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전세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와 과열 방지를 위해 △주담대 만기 제한(30년) △다주택자의 구입자금 주담대 제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이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가산금리 조정에 나서면서 다른 시중은행도 가산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수요가 몰리기 전에 다른 시중은행들도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며 "(신한은행과) 비슷한 수준에서 가산금리 재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