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행안부 장관대행, 경찰 불법 영장 집행 중단시켜야”

박세영 기자
2025/01/13 13:19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잇단 메시지
윤갑근 "경찰의 경호처 간부 소환은 수사권 남용"
석동현 "윤 대통령 헌재 출석 되면 입장 밝힐 것"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을 앞두고 "경찰의 경호처 간부 소환은 수사권 남용"이라고 지적하며 "행안부 장관대행은 경찰의 불법 영장 집행을 중단시킬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13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으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며 "그러나 현재 경찰의 모습은 경찰의 임무와 권한남용 금지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망각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 간부를 소환하며 경호처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경찰이 공정·중립의 가치를 버리고 '정치 경찰'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거나 전체주의 국가에서 경찰력 남용의 폐해가 극심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경호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것"이라며 "24시간 조금도 쉼 없이 수행돼야 한다.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체포 영장의 신청과 줄소환은 경호처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며, 국가안보에 대한 자해이다. 경호처 간부들은 소환에 불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위급한 상황이 해소되면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통보했음에도 유독 경호처 간부들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남용하며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 언론사의 '대통령이 "무력사용 검토지시"를 했다'는 보도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무기 사용 독촉"을 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였을 뿐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경호처 직원들의 정상적인 근무 모습을 마치 총기를 소지하고 대비하는 듯한 사진으로 둔갑시키고, 근거 없는 제보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대통령이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모두 '가짜뉴스'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불법 체포 영장 집행에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영장 집행을 대행해 주는 것도 모자라, 경호처의 업무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소환 통보는 수사권 남용에 불과하다"며 "경찰은 지금이라도 일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다시금 정치 경찰의 길로 들어서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이며, 경찰 공무원들이 대통령 경호처의 업무를 방해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변호사는 이날 배포한 3건의 입장문 중 '행안부 장관대행은 경찰의 불법 영장 집행을 중단시킬 의무가 있다'는 제목에서 "고기동 행안부 장관대행은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에 의한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경찰이 법률상 근거 없는 공수처의 수사지휘에 따르지 말 것,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지 말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윤 변호사는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징계를 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과 법원행정처장이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한 불상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불법의 최우선에 서려는 것은 경찰의 사명과 임무에 비춰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같은날 윤 대통령의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외신 언론과 여야 정치인, 지식인들에게 묻는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았다면서 대대적으로 경찰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해 윤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을 체포해서 공수처로 데려가 공수처 검사의 신문을 통해 내란죄 여부 조사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기일이 시작되는 현시점에서 윤대통령이 자유롭게 헌법재판소의 공개된 탄핵법정에 출석하게 된다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온당했는지, 왜 대통령으로서 지난 12월초에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하게 됐는지에 관해 헌법재판관들 전원 앞에서 그 입장과 견해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에 체포가 되면 공수처의 밀폐된 검사실에서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의 일방적 신문사항에 답변해야(진술을 일체 거부할것이 예상되지만) 하는 처지가 되고, 그 신문사항이나 답변내용 등은 바로 공개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예가 핫 뉴스

손흥민과 이강인, 나란히 도움+승리 합창

켄싱턴호텔앤리조트, 멤버십 프로그램 개편…적립식 포인트..

괌 ‘반입금지’ 물품 컵라면, 버젓이 들고가 먹은 174..

어도어, “뉴진스! 너희들끼리만 광고 찍으면 안된다!”

한겨울 국내에서 사막 여행을…추위 잊은 국립생태원

10초 안에 끝나는 카드뉴스

얼마나 맛있으면 '반차'써도 웨이팅?! 꼭 가볼만한 극악의 '줄서는 맛집'

"종이 교과서 없어진다?" 2025년 바뀌는 것 총정리!

새 자취방 계약할 때 월세 깎는 ‘꿀팁’?!

대운이 들어오는 신호!? 2025년 인생 확 바뀐다는 '대운' 바뀌는 신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