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법조계 “불법체포감금죄 미수도 징역형” 한목소리

박세영 기자
2025/01/13 14:06

법조계 "영장발부 판사도 방조했으니 공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대테러과 직원으로 보이는 인물이 순찰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과 법조계에서 불법 영장 집행 참여 공무원에 대한 '불법체포감금죄'를 들고 나와 주목된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라는 꼼수를 토대로 불법영장을 근거로 집행하는 모든 행위는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제124조(불법체포·불법감금)에는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전항의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는 입장문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주체는 법률에 설립 근거도 없는 공조본이 아닌 공수처이고,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불법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폭행할 경우 독직폭행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죄 등의 법적 책임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도 같은 의견이 나온다. 위법 영장 발부와 수사를 강행 중인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 영잘발부 판사에 대한 불법체포감금죄 및 미수범 혐의 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과 공수처 등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 공수처는 불법체포감금죄를 범하게 되고, 징역형 밖에 없는 해당 혐의에 대해 공수처가 체포에 나섰다가 실패해도 미수죄가 성립하게 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특히 영장을 발부한 판사도 방조한 측면이 있어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법조인은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수사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재 위법한 영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 영장을 발부해준 판사도 결국 불법체포감금죄에 대한 공범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공수처가 체포를 실행해 실패해도 미수에 그치게 된다. 이 혐의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다. 공무원이 해당 죄명으로 기소가 돼 죄가 확정되면 무조건 파면돼야 한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현재 이부분을 신경쓰지 않고 넘어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 영장을 갖고 있다 해도 위법한 영장이기 때문에 특수 주거 침입죄에도 해당될 수도 있다는 판단도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향후 위법 수사로 판단되면 공무원 파면은 물론이고 공수처 조직 자체도 해산돼 없어질 것"이라며 "이번 계엄 사태에서 공수처는 완전히 불법수사를 자행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 직위를 심지어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권도 없이 체포를 두번이나 하겠다고 시도를 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 청구 당시 현재까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도 비판하고 있다.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재청구를 하면서 논란을 키운 것이 대표적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소재 한 로스쿨 교수는 "공수처 영장 자체가 불법일 경우 그 불법 영장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이 된다"며 "불법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들을 충분히 기술, 형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데도 공수처가 그것을 하지 않고 영장을 재청구 했는데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너무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판단이 100% 옳다는 전제에서 수사를 시작하면 안 된다"며 "비판을 수용하고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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