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노리는 공수처…“탄핵심판 당사자 권리 보장해야”
尹, 탄핵심판·수사 동시 진행 난항
신변 보장 어려워 헌재 출석 불가
"수사를 탄핵 수단으로 사용"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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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직접 출석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12일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체포 집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수처는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뒤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는 즉각적으로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에 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선포 개요 등을 상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 하지만 공수처가 체포 의지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 출석 강행 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리한 체포영장 시도로 직접 출석해 헌재 심리를 받을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강행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소정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탄핵심판 변론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의 부당한 위법 수사를 진행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추후 더 나아가면 탄핵심판에서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헌재에서 집중적인 심리를 진행하려고 해도, 인신이 구속되면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만다"며 "수사와 탄핵을 동시에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적 여론을 악화시켜 탄핵이라는 결론을 만들어 가기 위해 수사를 탄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워낙 예외적인 케이스로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 기회를 박탈당할 경우 방어권에 대한 절차 보장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게 된다"며 "재판받을 권리는 가장 중요한 인권 중 하나인데, 그 판단을 못하게 막는다면 그거야말로 전형적인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권리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가능성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보충성 원칙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 헌법소원 재판을 또 헌재가 하지 않나"라며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한 담보를 자기가 재판하는 꼴이 되니 그것도 상식적으로 맞지는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