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발행사들 “AI교과서 지위 격하, 학생권리 침해…법적 절차 검토”

지환혁 기자
2025/01/13 16:38

AI교과서 발생사 대표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교과서 지위 유지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의 뜻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이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AI(인공지능) 교과서의 교육자료 지위 격하에 대해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구름,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에누마, 와이비엠,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등 AI교과서 발행사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교과서를 원안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해달라"면서 ""AI교과서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며 업체들의 생존권 문제도 생긴다. 헌법소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엄격한 개발 가이드라인에 맞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수백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였으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간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올 처지에 놓였다는 입장이다.
천재교육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이에 따라 발행사가 손해를 입을 경우 민사소송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와이비엠은 AI교과서가 교육자료로 지위가 바뀔 경우 저작권료도 올라가 구독료 역시 인상될 수밖에 없다면서 AI교과서의 지위 격하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다.

한편 AI교과서는 올 3월부터 초·중·고에 교과서로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야당이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지난 10일 법안이 정부로 이송됐는데, 정부는 오는 21일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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