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1심에 불복해 항소
남미경 기자
2025/01/13 18:38
2025/01/13 18:38
법원, 지난 8일 송 대표에 징역 2년·법정구속
후원금 명목 불법 정치자금 수수 유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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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송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1심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허경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심 선고 직후 기존 법원의 판단에 배치되고,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동일한 쟁점이 제기된 재판에서 이 전 사무부총장이 휴대전화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했다는 판단이 거듭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실제 돈봉투 수수를 기획·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의 경우 이정근 녹음파일의 적법성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