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1심에 불복해 항소

남미경 기자
2025/01/13 18:38

법원, 지난 8일 송 대표에 징역 2년·법정구속
후원금 명목 불법 정치자금 수수 유죄로 판단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송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1심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허경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녹음파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했지만,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심 선고 직후 기존 법원의 판단에 배치되고,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동일한 쟁점이 제기된 재판에서 이 전 사무부총장이 휴대전화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했다는 판단이 거듭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실제 돈봉투 수수를 기획·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의 경우 이정근 녹음파일의 적법성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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