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내란몰이’와 ‘국민저항권’ 간의 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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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돼 있다. 그런데 세 명의 퇴임으로 탄핵심리를 받을 수 없게 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심리를 받을 권리를 유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헌재는 이를 인용해 6인 재판관으로 심리를 이어갈 수 있게 했는데, 이 가처분은 이 건에만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자 6인으로 윤 대통령을 심리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으로 재판관이 됐던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이 출근길에 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심리는 가능하나 결정은 논의해봐야 한다"라고 모호한 대답을 했다. 그리고 국회에 간 김 처장이 "(가처분 결정은) 이진숙뿐만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이 정지됐다는 결정을 한 바 없는데도 김 처장은 이 조항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밝힌 것. 때문에 헌재는 최상목 대행이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를 착수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이틀 간격으로 내란상설특검법과 내란특검법도 제정했다. 내란특검법은 최상목 대행의 거부로 국회가 다시 의결하게 됐으나, 두 표 차이로 부결됐다. 하지만 내란상설특검법은 대통령(권한대행 포함)이 거부할 수 없기에 살아 있다. 최 대행은 이 법에 따른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을 미루는 것으로 버티고 있다. 민주당은 부결된 내란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부활하고자 한다.
민주당은 국회에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 특위'도 만들었다. 이 특위에 계엄 참여자를 불러 내란이었음을 보여주는 정치쇼를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당의는 전위대가 민노총이다. 민노총은 윤 대통령 체포 시 대통령 관저로 진입해 루마니아 차우셰스쿠 정권이 몰락할 때와 같은 사태를 만들고자 하는 것 같다.
공수처와 국수본 경찰도 '집권야당'인 민주당의 뜻을 따르는 모습이다. 12·3계엄이 내란이라는 판단은 누구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공수처-검찰-특검-국조 등을 내세워 12·3 계엄을 내란으로 모는 내란몰이를 할 수 있게 됐으니, 이는 입법부가 행정기관을 통제하는 '입법독재'의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 그는 공수처의 수사를 받다가 기소권을 가진 검찰로 이첩돼 다시 수사를 받는다. 이때쯤 국회 특조는 그를 불러 탄핵몰이를 할 것이고, 한 개일지 두 개일지 모를 특검이 구성되면 이 특검으로 이첩돼 또 수사를 받고 기소되는데, 이러한 회술레도 내란몰이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면 법원도 내란죄를 확정해 대한민국을 일궈온 보수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때문에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윤 대통령 체포를 막는 행동에 나섰다. 민노총은 대기업 노조로부터 매달 거액의 맹원비를 받기에 직업 운동가와 도구를 수월하게 동원한다. 일부 교회의 참여가 있다고 하나 보수 시민들은 이런 준비를 할 수 없는데, 자발적으로 돈을 내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며 윤 대통령 체포를 막은 경호처를 후원했다.
민주당은 경호처법을 폐지하자고 하면서 이를 내란으로 몰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덕분에 행정부와 사법부에서 누가 좌파인지 밝혀지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 국적자가 좌파 시위에 참여한 것이 알려지며 이 싸움은 '친미 대 친중' 싸움 성격도 갖게 됐다. 12·3 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내란으로 몰 때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사태는 확산된 것이다.
'정치는 생물(生物)이다. 국민저항권의 보수시민과 내란몰이 좌파 간의 대립은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우크라이나'임을 보여준다. 이 내전은 우리는 물론이고 러시아에 파병을 한 북한과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