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 발부

박주연 기자
2025/01/14 16:30

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경찰 출석 요구 3차례 불응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해 11월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군 골프장 이용 당시 경호 활동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법원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해 집행을 막았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김 차장이 최근까지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김 차장의 체포영장에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과 관저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 적시했던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발부 시 이 부장판사는 이 문구를 기재해 논란을 야기했다. 형사소송법 110·111조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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