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근거 없이 ‘정계선 기피’ 기각…공정성 논란 불가피

남미경 기자
2025/01/14 17:45

尹대통령 첫 탄핵심판 4분 만에 종료
변론기일 일괄 지정 이의신청도 불허
법조계 "한쪽에 치우친 편향된 결정"

헌법재판소.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신청한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하지만 헌재가 재판관 기피 기각 사유에 대해 구체적 판단 근거를 밝히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온 헌재의 공정성 시비 논란을 더 부풀린 꼴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도 정 재판관 남편이 국회 소추인단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계속 반발하고 있어 헌재의 공정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정식 변론이 14일 오후 2시 열렸다.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지 31일 만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신변 우려로 불출석한 가운데 헌재는 4분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헌재는 이날 공개 변론을 열고 양측 당사자와 대리인들 출석 여부만 확인한 뒤 변론을 끝냈다.

헌재는 정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에 대해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헌재법 24조는 당사자가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로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정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내란 수사기록 확보, 변론기일 일괄 지정 등에 대한 변호인단의 이의 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대행은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라며 변호인단이 형사소송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헌재의 재판관 기피 기각에 대해 법조계에선 헌재가 '공정성 시비 논란'을 더 증폭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족관계로 인한 사건 배당은 법원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2013년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변호사로 근무할 경우 해당 법무법인이 맡은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의결한 바 있는데, 이와 정면 배치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도 정 재판관 남편과 국회 측 변호인의 관계를 꼬집었다. 윤 변호사는 변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재판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남편이 법인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연간 수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헌재의 기피 신청 각하를 비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헌재가 국민을 보고 가겠다고 했는데, 법적 정의가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일방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다소 편향된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론기일은 오는 16일 이어진다. 내란죄 철회 문제와 수사기록 증거채택 여부 등에 대해 국회 소추인단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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