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에 징역 5년 구형
박세영 기자
2025/01/14 18:11
2025/01/14 18:11
노영민 징역 4년, 김연철 징역 3년 각각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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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책임자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오는 2월 19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 라인이었던 정 전 원장 등은 지난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