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55경비단 출입 허가 사실 없어”
김형준 기자
2025/01/14 21:20
2025/01/14 21:20
공수처 출입 허가 회신 주장에 반박
군사시설 불법침입 혐의, 체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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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이날 긴급공지를 통해 55경비단에서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음을 전하며 오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군사시설 불법침입 혐의로 전원 현행범 체포할 것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불법 영장 집행에 군사기밀 유출의 위법 수사도 모자라 이제는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까지 하고 있다"며 "수사기관, 아니 국가기관이라 하기에도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55경비단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낸 뒤 이들로부터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는 회신이 왔다고 공지했다.
공수처는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해명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으며 오후 4시 24분께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며 경호처의 추가승인이 필요하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