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불법적 침입 있을 경우 매뉴얼 대로 경호 업무 수행”
박세영 기자
2025/01/15 06:59
2025/01/15 06:59
석동현 변호사 "불법 영장에 의한 집행은 공무집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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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윤 대통령의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긴급공지를 통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을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하여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날 공조본 측이 55경비단으로 부터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55부대장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며 여러 차례 거부했음에도 국수본 수사관은 '관인을 가지고 오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55부대장은 어쩔 수 없이 부대원에게 관인을 가져 올 것을 지시했고 관인이 도착하자 수사관은 자신들이 보낸 공문을 출력해 와 그곳에 승인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이고 수사관이 직접 관인을 찍었다. 55부대장은 실제 공문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공수처가 밝힌 '공문 발송 후 회신'이라는 주장조차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이후 부대에 복귀한 55부대장은 전자공문으로 승인 요청이 온 것을 확인한 후, 자신에게 승인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 공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적으로 경호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관저 출입이 불가능한 공수처와 경찰이 스스로 만든 위조 공문으로 관저 정문을 통과하려 했던 것으로, 경찰과 공수처가 작당해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우리는 즉각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위조 공문을 근거로 관저에 불법 침입한다면 범죄의 무게가 더 커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