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영장에 “관저·사저·안전가옥 수색 필요”
박세영 기자
2025/01/15 08:20
2025/01/15 08:20
서부지법서 발부된 2차 체포·수색영장
유효기간 21일…'일출·일몰 때도 가능'
형소법 110·111조 적용 예외 문구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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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윤 대통령 측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가 언론에 공개한 수색영장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피의자(윤 대통령)가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하는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그 이유로 공수처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나 관련 기관인 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현재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개인 명의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비화폰의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통해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는 것은 쉽지 않다고도 했다.
영장 청구인은 윤 대통령 사건의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로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다.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불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했으며 국회를 봉쇄했다는 내용과 함께 계엄령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게 하고, 체포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을 불법 체포하게 한 사실 등이 적시됐다.
다만 이번 영장엔 1차 때와 달리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항은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그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는 문구가 2차 체포영장에 기재되지 않아도 영장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